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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28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맹성규 외 16인·2026-06-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대규모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재정 대응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특히 기금 불용액을 지속적으로 적립ㆍ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조성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를 한반도 평화ㆍ공존 관련 사업으로 정비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아울러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내에서 남북협력계정의 불용액을 평화번영계정으로 전출하고, 해당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액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외교통일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