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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976]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4-11-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11-2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27
본회의
원안가결
2024-11-28
정부 이송
2024-12-06
공포일
2024-1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푸드테크’가 전세계적인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 5,542억 달러(약 665조원)에 달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약 38퍼센트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음.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 및 투자를 통해 푸드테크 발전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 부재로 중장기적 푸드테크 산업 지원, 인력 육성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푸드테크 관련 청년 창업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시키고,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정부는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5조)

심의 이력

공포2024-12-20
정부 이송2024-12-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28 · 찬성 227 · 반대 0 · 기권 12024-11-28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1-27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1-27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