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3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2024-09-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08-26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25
본회의
원안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일
2024-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4-10-22
정부 이송2024-10-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99 · 찬성 199 · 반대 0 · 기권 02024-09-26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09-25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9-25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