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164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5-07-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7-10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7-22
본회의
원안가결
2025-07-23
정부 이송
2025-08-01
공포일
2025-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9565호, 2023.7.18. 공포, 2023.10.19. 시행)을 반영하여,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 또한, 위탁선거경비 산출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선거로 규정하고 관련 적용 규정을 정비함. 1) “공공단체등”, “동시이사장선거” 정의에 신용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포함함(안 제3조제1호가목 및 제7호). 2) 이사장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하고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3)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규정함(안 제24조제3항). 4)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35조제5항). 5) 축의·부의금 제공 제한 주체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함(안 제36조). 나.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선거일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3조). 다.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함(안 제57조). 라.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산출기준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8조의2 신설). 마.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함(안 제81조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8-14
정부 이송2025-08-0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18 · 찬성 210 · 반대 1 · 기권 72025-07-23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7-2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7-2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