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512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12-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1-28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1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2-13
공포일
2026-0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현재 국외 전시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국외 반출이 가능한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 나.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심의 이력

공포2026-02-27
정부 이송2026-02-13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1 · 찬성 199 · 반대 1 · 기권 12026-01-29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2-10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2-1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