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7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성회 외 12인·2026-08-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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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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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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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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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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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등을 들고 있음. 그런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살예방 및 구조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 ‘재난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이를 명시하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재난ㆍ안전사고의 예방 등과 그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추가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갖추고, 주민의 생명ㆍ재산 등의 보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2호ㆍ제6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