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63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임미애 외 10인·2026-01-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4-1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4-18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기초의회 선거제도에 따르면 선거구의 크기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고, 의회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정수의 10%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건에서 일당독점 체제가 강한 지역에서 2인 선거구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다양성과 경쟁이 저하된 채 지역 정치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음. 또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소멸위기 지역의 기초의회는 최소정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경우 비례의석이 한 석에 불과해 정당투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음. 이에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확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3조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4-18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4-17
소관위 회부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