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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7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백혜련 외 10인·2024-12-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6-2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7-0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만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회 권한에 관하여서는 조치 할 수 없음. 그러나 현행 「계엄법」에는 계엄 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부재하고, 계엄사령관이 국회 기능 및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하여 계엄 해제 방해 등의 우려가 있음. 실제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 등은 계엄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등 계엄 해제를 방해하였음. 이에 계엄 시에도 국회 활동은 방해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계엄사령관은 국회 활동과 국회의원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7-0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6-25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