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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84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소병훈 외 10인·2024-11-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2-2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3-1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도시지역에 비해 응급의료분야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으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이 부재함.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도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제1호라목 및 제13조의7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3-1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2-21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