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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7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7-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5-12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7-29
본회의
원안가결
2026-08-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허용어획량(TAC)제도에 따라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배분량)을 할당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에 따라 보고한 어획·전재·양륙실적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위 어획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38조, 제67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14 · 찬성 213 · 반대 0 · 기권 12026-08-26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7-29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7-29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