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의원·엄태영 외 11인·2024-06-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2025-02-1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수정안반영폐기
2025-03-2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의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설계자, 시공자 등(이하 “시공자등”이라 함)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 해당 채권의 가액을 시공자등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진행을 위하여 본 특례의 적용이 연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비사업 시공자등에 대한 채권의 손금산입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6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수정안반영폐기2025-03-21
소관위 처리수정안반영폐기2025-02-18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