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015]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1-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9-25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06
본회의
원안가결
2025-11-13
정부 이송
2025-11-21
공포일
2025-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변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난방비 등 직접 지원과 공동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렵고 소수 반대로 공정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도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함(안 제8조제2항 단서).
심의 이력
공포2025-12-02
정부 이송2025-11-2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24 · 찬성 216 · 반대 0 · 기권 82025-11-13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1-07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1-0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