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한정애 외 17인·2026-01-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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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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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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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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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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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구인자로 규정하고, 구인자에 대해서는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거짓 채용 광고 등 각종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등 각종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현행 구인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위와 같은 금지 의무 및 제재를 적용하는 데 불필요한 법 해석상 논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A씨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조사에서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제처에 국립외교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를 질의했지만, 법제처가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법 해석상 논란이 발생함. 이에 구인자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 등이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