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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40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이준석 외 10인·2025-07-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24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03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12
정부 이송
2026-03-20
공포일
2026-03-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 등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 이공계인력이 탁월한 업적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연구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3-31
정부 이송2026-03-2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0 · 찬성 187 · 반대 0 · 기권 132026-03-12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2-03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11-24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