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56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백종헌 외 10인·2024-11-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1-2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내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제도는 의료기관 인증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20여 가지가 운영 중에 있음. 각 평가제도는 인증?지정?성과평가 등 각기 다른 목적과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각기 다른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각 수행기관 간 평가정보 공유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정보를 통합?연계 처리?기록?관리하여,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평가지표 공동활용 등 평가기관 평가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는 평가정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안 제58조의1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1-21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