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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53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박민규 외 12인·2024-12-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27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1-07
본회의
수정가결
2025-01-08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호 삭제).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수정가결2025-01-08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1-07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2-27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