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곽규택 외 10인·2026-08-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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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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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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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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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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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의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주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2호)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