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12]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상훈 외 12인·2025-04-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3-12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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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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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하고, 그 중 특정직직원은 직급에 따른 계급 정년을 정하고 있음. 또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직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3-1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2-12
소관위 회부정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