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1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준호 외 13인·2025-09-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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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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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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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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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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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6개사가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음. 최근 이들 공제조합은 사업 범위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지속가능성 약화, 재정기반 악화 등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조합원과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사업여건 개선, 수익성 확보 등을 위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률상 열거된 사업 외에는 사업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