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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정 외 11인·2025-02-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 내용의 규정이 없음. 이에, 접경지역(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121조의17제1항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