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547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4-11-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09-2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08
본회의
원안가결
2024-11-14
정부 이송
2024-11-22
공포일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으므로, 119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등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어디서든 소아환자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가족 등이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현행법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이송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청소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업무를 추가함(안 제10조의2제2항제7호 신설). 나. 소방청장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함(안 제22조의2제1항). 다.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4-12-03
정부 이송2024-11-22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88 · 찬성 288 · 반대 0 · 기권 02024-11-14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1-1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1-08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