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89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정청래 외 10인·2024-11-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2-09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2-1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24. 11. 14)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이에 위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2-1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2-09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