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조정훈 외 12인·2026-02-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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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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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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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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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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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내 수영장, 운동장 등 교육시설 개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 안전관리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시설의 노후화 확대 및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 관리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환경임.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를 통해 개별 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 등 지역의 수요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