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93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안도걸 외 12인·2026-10-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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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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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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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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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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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특례를 현행법의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연번 223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