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35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노종면 외 12인·2026-06-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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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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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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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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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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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가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특정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살인, 강간, 추행, 부패범죄 등 특정범죄의 형사절차에서 범죄의 신고, 단서, 진술, 증언 등을 제공하는 신고자의 협조는 매우 중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범죄신고자에게 이러한 보호제도를 안내할 의무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신고자가 보호제도를 알 수 없어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신고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안내방안 마련을 의무화하여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