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전재수 외 10인·2025-04-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행물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도서구입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에 이어, 2021년 1월 신문 구독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음. 그러나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공익성이 도서 및 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소득공제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정기간행물의 구독료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30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