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1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구자근 외 11인·2025-08-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2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26
본회의
원안가결
2025-12-02
정부 이송
2025-12-19
공포일
2025-12-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면서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상권 경관을 저해하고 상업활동을 위축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빈 점포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하고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 점포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30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12-30
정부 이송2025-12-19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36 · 찬성 236 · 반대 0 · 기권 02025-12-0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1-26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11-21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