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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456]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김용민 외 23인·2025-02-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5-0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5-06-05
정부 이송
2025-06-09
공포일
2025-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가 잘못하여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게 되어있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안 제7조제5항),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심의 이력

공포2025-06-10
정부 이송2025-06-09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3 · 찬성 186 · 반대 17 · 기권 02025-06-05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5-07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