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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4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훈기 외 11인·2026-07-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그런데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 및 지역사회의 공론 형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수립 시 지역 미디어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기능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8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