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최혁진,박성준 외 10인·2026-02-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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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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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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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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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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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복리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의 공헌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