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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8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기표 외 11인·2025-07-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2-1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3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 최초 취득하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2023년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한 약 18만 5천명이 총 3,659억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음. 그러나 해당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예정임. 해당 특례가 종료되는 경우 자산 형성이 미흡한 청년층ㆍ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과도한 취득세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육아 및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무주택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36조의3).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3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2-1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