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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25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윤종오 외 11인·2025-11-1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사건 중 일부는 공인중개사의 부실한 확인ㆍ설명 의무 이행과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개인이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보증보험 또는 공제보험을 통해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실정임. 그런데 2008년에 규정된 보증보험 등의 보장금액은 그 기준이 2021년에야 변경되고 2023년부터 시행되는 등 보장금액의 현실 반영이 늦고, 기준 또한 물가나 거래 규모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의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제제도의 보장금액 범위와 기준을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0조제6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