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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2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소희 외 16인·2025-12-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단속 및 책임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주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공원ㆍ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 지역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제160조의2 및 제161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