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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희용 외 11인·2025-04-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난 3.22.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전통사찰 7개소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통사찰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대하여 화재 및 수해 예방 조치, 문화유산 보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