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05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9-2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06
본회의
원안가결
2025-11-13
정부 이송
2025-11-21
공포일
2025-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4제2항).
심의 이력
공포2025-12-02
정부 이송2025-11-2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58 · 찬성 156 · 반대 0 · 기권 22025-11-13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1-1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1-0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