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91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4-12-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12-23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12-24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26
정부 이송
2024-12-30
공포일
2024-12-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분야별 교부 비율 등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분야별 교부 금액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심의 이력
공포2024-12-31
정부 이송2024-12-3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64 · 찬성 263 · 반대 0 · 기권 12024-12-2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2-24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12-24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