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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78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민전 외 10인·2024-12-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7-0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7-2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신ㆍ편입학과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 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사립학교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6조의4제1항). 참고사항 이 법은 김민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7-2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7-08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