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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96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이수진 외 12인·2024-08-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8-27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9-10
본회의
수정가결
2025-10-26
정부 이송
2025-10-31
공포일
2025-11-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현행법상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임명의 체계와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심의 이력

공포2025-11-11
정부 이송2025-10-3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59 · 찬성 199 · 반대 42 · 기권 182025-10-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9-1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8-27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