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배준영 외 10인·2025-08-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2-1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3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3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2-1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