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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4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교육위원장·2025-07-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7-02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7-22
본회의
원안가결
2025-07-23
정부 이송
2025-08-01
공포일
2025-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누리과정”이라 함)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에 설치된 회계로, 두 차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그러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고,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려는 유보통합 정책은 제도의 실질을 갖추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누리과정 운영 및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심의 이력

공포2025-08-14
정부 이송2025-08-0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32 · 찬성 231 · 반대 0 · 기권 12025-07-23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7-22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7-2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