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7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7-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5-12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7-29
본회의
원안가결
2026-08-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과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25 · 찬성 225 · 반대 0 · 기권 02026-08-26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7-29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7-29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