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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86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2-2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12
본회의
원안가결
2025-03-13
정부 이송
2025-03-21
공포일
2025-04-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공포2025-04-01
정부 이송2025-03-2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49 · 찬성 246 · 반대 0 · 기권 32025-03-13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3-1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3-1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