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77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해철 외 10인·2024-11-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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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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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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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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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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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권한을 4명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게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여,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재고하고자 함(안 제21조제4항 삭제).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