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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7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서천호 외 12인·2024-09-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2-0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 밖에도 창업촉진, 전문인력 양성,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다양한 각도에서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이미지 및 관련 기업들의 브랜드가치 향상, 다양한 국제 교류의 기회 제공,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행사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성과를 낸다면, 우주개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진흥의 목적으로서 박람회 행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8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2-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2-02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