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배준영 외 11인·2026-03-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4-1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4-18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벗어난 선거구에 대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인구가 적은 시ㆍ군의 경우에는 시ㆍ도의회의원지역구의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임. 특히 도서지역이나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이나 교통 접근성,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이 일반 지역과 크게 다르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어 단순 인구 기준 중심의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서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시ㆍ도의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서ㆍ접경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4-18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4-17
소관위 회부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