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98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구자근 외 12인·2024-07-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28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12-24
본회의
수정가결
2024-12-27
정부 이송
2025-01-10
공포일
2025-01-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판로개척ㆍ해외진출, 창업교육, 데이터의 공유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때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및 장애인창업기업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 환경에 있어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심각하여 수도권에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창업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비수도권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1-21
정부 이송2025-01-10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60 · 찬성 155 · 반대 1 · 기권 42024-12-27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12-24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1-28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