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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72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박덕흠 외 12인·2025-07-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2-1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2-1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ㆍ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간 기준과 인지 시점 정의가 불명확하여 신고 기한 판단에 혼선을 주고 있음. 이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고 시점을 두고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 지연 통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을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로 정의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통지ㆍ신고하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지ㆍ신고 의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ㆍ제3항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2-1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2-17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