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87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윤종군 외 10인·2024-10-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4-2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5-0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2023년 2월, 정부는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하였음. 그런데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사고 위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대인의 미협조 시에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5-01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4-23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