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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08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용우 외 10인·2025-11-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2-0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2-1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한편, 주변 경관이나 환경, 주민피해 여부, 빛반사 등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바탕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이 소유한 부지나 건물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주민 참여 이익공유형 발전사업인 경우, 자가소비형 및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2-1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2-06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