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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조승래,김승수 외 11인·2025-10-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물 등을 영상콘텐츠로 지정하고 이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영상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문화콘텐츠에서 비중이 큰 게임 및 음악에 대해서는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음. k-pop으로 대변되는 국내 음악은 전세계적 팬덤층을 형성하며 미국 시장에서 k-pop을 주제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 글로벌 인기를 누리는 등 영향력이 매우 큰 상황이며, 게임은 국내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50%를 차지하는 등 부가가치가 큰 산업임. 이에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개정하여 게임, 음악에 대한 투자비용과 각 분야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제25조의7).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30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15